

우리나라는 영•유아의 교육이 이원화되어있는 문제를 안고 있다.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몇몇 나라가 이렇게 이원화 되어 있었지만 20년 계획 등으로 세계적인 흐름에 맞추고 있다. 세계표준 교육 분류(ISCED)에서는 2011년 이전은 초등학교부터 교육으로 분류하였지만 2011년 개정 이후에는 0세부터 교육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는 세계적인 추세가 과학적 연구에 근거하여 0세부터 36개월 이전, 36개월부터 취학 전까지를 모두 교육 시기로 분류하고 그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대한민국도 영•유아에 대해서 단순 돌봄이 아니라 교육으로 일원화하고자 이주호 교육부총리는 2025학년도부터 모든 나이의 교육을 교육부가 관리한다고 발표하였다.
어린이집의 관리주체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025학년도라고 하였으니 세부적인 준비를 하는 시기는 1년 남짓 남았다. 필자가 유아교육을 시작한 시기부터 이런 논의가 있었으니 30년 넘게 묵은 과제가 이번에는 풀리기를 바란다. 그런데 그 전제로 이 부총리는 “오랜 난제로 꼽혀온 유보통합에 대한 현장 교사와 학부모의 걱정을 잘 알고 있다.”라며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고, 기관 운영의 자율성과 다양성이 보장되는 원칙 아래에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가 기자의 자의적 작성이기를 바란다. 정작 당사자인 영•유아가 주어여야 하는데 부모, 공립교사, 사립교사, 보육교사, 예산만 주어가 되고 있으니 각 집단이 자신들의 이권을 유아들에 기대어 주장할 수 있는 빌미만 만들어주는 모양새를 하는 듯 보인다. 유아들의 이권만을 대변하는 전문가 집단이 의사 결정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유보통합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본질을 찾아야 한다. 유아교육, 유보통합은 영•유아를 위한 정책을 하는 것이다. 출산을 금전으로 보상한다고 해서 출산율이 오르지 않는다. 그 정도로 배움이 없는 국민이 아니다. 내 자녀가 행복한 세상에서 공부하고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출산을 할 것이다. 즉, 아동 중심 사회가 되어야 출산율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그러려면 지금의 영•유아 정책이 성인 이권 집단의 비위 맞추기가 아니라 영•유아를 위한 정책이 되어야 한다. ‘질 제고(맞춤형, 양질의 교육·돌봄 통합서비스)’와 양적 확대를 달성하기 위해 방과 후 학교, 교원 업무 경감을 내세웠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주장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 유아 만 5세 의무교육 시행, 방과 후 과정과 돌봄 인력, 예산 확대,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 연령별 기관 일원화이다. 전교조의 발표에 대한 필자의 비판은 다음과 같다. 의무교육을 포함해서 모두 같은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 공공성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모두에게 맞춤형 교육을 적용하는 것이 진정한 평등이고 공공성이다. 지금 공립교사들은 교원 자격도 없는 인력에게 유아들을 맡겨놓고 방과 후 시간이니 책임을 회피했다. 오전에는 교육, 오후에는 모르쇠이면서 방과 후 돌봄 인력 확충을 운운하는 전교조는 논리가 맞지 않는다. 교사를 단순 직업 정도로 폄훼하는 것이다. 연령별 기관일원화는 5세 공립 수용으로 전교조 일자리 지키기에 불과하다. 유아들에게 어떤 이득이 있는지 인식론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안 된다.
전교조에 대한 교육부의 의견은 임용고사를 치른 공립교사들에게 교육공무원 신분을 지켜줄 것이라고 안심시키고 있다. 교사들 이야기로 가득할 뿐 유아들에 대한 대책은 없다.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 처우, 양성과정의 차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모두 걱정하고 있다. 유보통합은 교사의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는 일부 전문가 집단의 의견이 있지만 어린이집 교사들과 원장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할 말이 없다. “유치원은 수업료만 비싸고 아이들 돌보는 것은 어린이집이 더 잘합니다. 유치원에서 하는 교육은 모두 해요. 영어, 한글, 수학, 발레, 코딩 등 유치원하고 같은 업체가 어린이집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라고 한다면 유치원은 할 말이 있는가? 유아기에 해서는 안 되는 교육을 하면서 그 사실조차 모르거나 모른척 하는 유치원을 어린이집이 따라 하기엔 너무 수월하고 무시하기 딱 좋은 것이다. 업체가 하는 교육이 유아교육이라고 생각하게 만든 유치원 원장이나 교사들이 어린이집 자격 기준을 비난할 자격이 있는가?
필자의 생각은 간단명료하다. 유아 교육정책은 오로지 유아들의 권익만 생각해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부모, 교사, 사회, 국가의 권익이 아니라 유아들의 발달과 행복, 미래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정책이어야 한다. 유아들에게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는 교육에 관해서 연구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교사들만 지켜주면 된다. 모든 것을 국가가 똑같이 하고자 하는 시도는 시대를 역행하는 착오이다. 이 글을 읽는 독자 모두 유아 교육정책이 유아들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부디 힘을 모아주기를 바란다.
교육학박사 임은정의 2023. 02. 16 교육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