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들에게 미안했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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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칼럼

석성숲유치원을 개원한 이후 처음으로 나의 모든 연구 활동이 완전히 중단되고 교수-학습과정에 최소한으로 개입한 한 달이었다. 종합감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의심의 시각으로 보고 소명을 요구받아본 경험은 처음이어서 매우 낯설고 불쾌한 경험이었다. 개원하면서부터 앞으로 공공성과 투명성의 강화가 반드시 필요할 것임을 알았기에 공공성연구의 연구책임까지 맡았으니 별로 긴장하지 않았었는데, 감사반은 법리해석의 시각이 다르며 모든 것을 의심하고 본다는 사실에 난감했다.

어쨌든 감사반의 마지막 평가는 그동안 보지 못한 회계관리와 운영이었으며, 안전, 식사, 교육에 있어서 감사와는 상관없이 내 아이를 보내고 싶은 유치원이라는 말을 남기고 법리해석을 마무리 하였다. 하지만 나는 이대로 승복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적극행정면책 신청’을 할 계획이다. 다른 유치원이 하지 않는 교비 집행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식의 법리해석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우리나라 유아교육이 나아질 것이라는 사명감 때문이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우리 유아들을 대상으로 해온 연구들을 학회지에 게재한 비용이나 학회활동은 나를 위한 것이라서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대학이나 유치원이나 모두 교육기관인데 유치원은 연구도 하지 않고 그동안의 관습그대로, 시키는 대로 운영하고, 말도 안 되는 교재를 사용해도 된다는 것인가? 또 하나는 우리 유치원 조리실 비용이 과하므로 관리비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럼 우리도 후진적으로 도시락을 가지고 다녀야 한다는 것인가? 그 밖에도 몇 가지가 있지만 모두 열거할 필요는 없으니 나중에 결과로 알리려 한다.

이런 일이 있는 동안 “엄마 원장선생님이 교실에 놀러오지 않으셔”라고 우리 유아들이 가정에서 말을 했다고 하니 미안하고 속상했다. 이런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법령에도 명시된 내용이기는 하지만 교육에는 방해가 되는 시간이었다. 뿐만 아니라 무조건 감사거부하거나 고발에 들어간 유치원들은 공개하지 않는 당국의 기준이 참으로 답답하다. 부모님들이 이런 곳들을 공개하라고 요구를 하면 여론에 밀려서 공개를 하려는지…

교육학박사 임은정의 2019. 02. 17. 교육이야기